개민들레ㆍ집비둘기 퇴치 나선다

환경부, 생태계교란ㆍ유해야생동물 지정

2009-06-11     임성준

제주 들녘에 널리 퍼져 있는 서양금혼초(개민들레)와 집비둘기가 각각 생태계 교란 식물과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돼 본격적인 퇴치 사업이 이뤄진다.

11일 제주시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1일 야생 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 뉴트리아와 서양금혼초.가시박.미국쑥부쟁이.애기수영.양미역취 등 식물 5종을 생태계교란 동.식물로 지정했다.

개정 규칙은 또 배설물에 산성 성분이 강해 문화재 등 건축물을 부식시키고 배설물과 깃털이 날려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 집비둘기도 유행 야생동물로 포함시켜 집비둘기를 포획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제주시는 개민들레로 불려지는 서양금혼초가 생태계교란 식물로 분류됨에 따라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에 포함시켜 제거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다만 서양금혼초의 경우 항암 및 항산화효과, 장내유해세균 억제기능이 있어 약제 또는 식품첨가제로 이용이 가능하다는 연구결과가 이미 나와 특허도 받음에 따라 제거작업과 일부 양성화를 병행키로 했다.

집비둘기는 현재 환경부에서 국민정서에 맞는 관리방안마련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어서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이들 동.식물은 자연환경에 풀어놓거나 식재할 수 없고 학술.연구용을 제외하곤 수입.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됐다.

유해야생동물은 농림수산업.전력시설.분묘훼손 피해를 주는 참새.까치.까마귀.고라니.멧돼지.쥐류.오리류 등이지만 이를 포획하기 위해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