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EZ내 불법조업 금지시켜달라 "
제주해경, 제주 방문한 중국 대표단에 요구
2009-06-10 김광호
제주해양경찰서는 10일 우리측 EEZ(배타적경제수역) 내에서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금지시켜달라고 중국 측에 요구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이날 상호 업무협의를 위해 제주해경을 방문한 중국 농업부 동해구 어정국(국장 이부영) 대표단에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이 이뤄지지 않도록 조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제주해경은 중국 대표단과 불법조업 문제와 함께 중국 어선의 긴급 피난 등 상호 업무를 협의했다.
불법조업 행위는 철저히 단속하겠지만, 긴급 피난 어선에 대해선 적극 협조할 것임을 밝혔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2007년 중국 동해구 어정국과 협력 약정을 체결하고, 공식 연락 창구를 개설해 불법조업 중국 어선의 담보금 납부 편의 계좌 개설과 어선 충돌 도주사건과 관련한 업무를 협의해 오고 있다.
제주해경은 이번 중국 측과의 업무 협의를 통해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단속, 검문검색, 긴급피난 등 현안 업무에 대한 지방 해상 기관 간 국제교류 협력의 제도적 기반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