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체납자 압류 들어가자 "낼께요"

제주시, 23억 거둬…신용카드 매출채권도 압류

2009-06-10     임성준
상습적인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예금과 주식 압류, 관허사업 제한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자 체납 세금이 걷히고 있다.

제주시는 지난 3월부터 지방세 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예금 및 주식 압류,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단행해 이달 5일 현재 23억1900만원의 체납액을 정리했다고 10일 밝혔다.

처분 내용을 보면 최근 3개월 간 총 1만906건(93억1700만원)에 대해 부동산.차량.예금 압류 등의 처분을 했다.

또 187건(16억9700만원)에 대해선 관허사업 제한 및 공공정보 등록 등의 행정제재를 가했다.

특히 자영업자의 경우 7개 신용카드사를 대상으로 지방세 체납자의 매출채권 거래상황을 조회, 69명(2억7000만원)에 대해 오는 20일까지 압류예고를 한 뒤 미납자에 대해서는 이달 중에 해당 채권을 압류할 방침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급여, 보험금, 국세환급금, 분양권 압류 등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