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 농작물재해보험 판매 개시

2009-06-10     진기철 기자

콩 농작물재해보험이 오는 15일부터 7월 20일까지 농협에서 판매된다.

콩 농작물재해보험은 지난 해 처음으로 제주도 전역이 시범 대상 지역으로 선정돼 전국 최초로 시행됐었다.

가입자격은 콩 작목을 4500㎡ 이상 경작하는 농업인으로 보험가입금액이 300만원 미만인 농지는 보험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작물재해보험료중 50%는 국고에서 지원된다. 특히 올해에는 제주도에서 25%를 보조지원함에 따라 농가는 25%만 부담하면 된다.

보험가입 농가는 태풍·우박피해는 물론 동상해·호우·강풍·냉해·한해·조해·설해 등 자연현상으로 발생 하는 재해를 종합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지난해 처음으로 판매한 콩 농작물재해보험은 총 4000여 농가 중 656농가가 가입했으며 이 중 39농가가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로 31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바 있다.

한편 2009년도 콩 농작물재해보험 전국 시범대상 선정지역은 제주도 전역, 강원도 정선군, 전남 무안군 등 3개 지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