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생각] 우도면 · 추자면은 面이 아닌가

2009-06-09     제주타임스

2010년 제주특별자치도 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을 보며 획정위원들은 우도·추자의 연고가 없기에 객관적 입지를 고려하지 않은 나와는 상관없는 동정마저 상실한 모습을 보는 것 같아 허탈 하기만 하다.

2006년 지방선거당시 우도·추자의 도의원 독립선거구의 필요성에 대해 혼신의 노력을 다 했었다.

그런데 단순한 인구 등가성의 논리로 도심권의 동은 분구를 하면서 도의원 선거구를 획정 하고 도서지역 홀대에 우도·추자면민들은 분노 했었지만 위원들의 결정을 존중하고 2010년 지방선거에 지역대표성에 기대를 했었다.

  그 실추된 명예와 자존 회복을 기대 했건만 이번에도 몇몇 단체에 의견진술기회로 현행 선거구로 논의 되었다니 참으로 개탄스럽다. 

 참된 풀뿌리 민주주의 대의가 인구대표인지 지역대표인지, 위촉위원들의 소신을 기대한 것은 인구가 적은 읍·면은 지역대표, 인구가 밀집된 도심권의 동은 인구등가의 합리적인 형평을 고려 할 것이란 포용과 배려가 욕심이었는지? 변방의 소외, 인재 부재의 홀대 참으로 참담 할 따름이다.  

 현행 선거구 조정 불가의 이유인즉슨 잦은 선거구의 변경은 오히려 도민 혼란 야기 및 심각한 지역갈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현행대로 결정과 우도·추자는 인구등가성 편차의 이유는 특별법의 사례는 아닌데도 구더기 무서워 장 안 담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 특별자치도의 새 창조 성공과 완성의 면모다.

  우도·추자의 도서지역 홀대는 중앙정부가 제주도를 홀대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상 홀대의 임의 해석은 참으로 마음아프다.

다른 타시·도의 도의원선거구 형평성을 고려한 판례가 특별자치도의 법 권양이양의 도의원 정수는 무엇을 의미 하는지?

  우도·추자면의 도의원선거구 독립은 인구등가성의 공직선거법 적용이며 본도의 41명의 도의원 정수는 특별법 근거의 명분은 합리적인지, 점점 인구감소 추세의 변방의 농·어촌 읍·면의 대의민주주의 대표성은 요원 할 따름이다.

  제주특별자치도(道)도 인구 등가성이 합리적이지 못한 것은 인구수의 논리라면 부속도서 (島嶼)로서 육지부의 가까운 도(道)에 편입하여 국회의원 선거구를 획정해야 타당함에도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3명의 국회의원 선거구는 제주특별자치도(道)의 존재의 의미 일 것이다.

  예컨대 경상북도 울릉군은 인구 만 여명에 9명(기초의원7명, 도의원2명)의 지방의회 의원은 지역 특수성을 배려한 것으로 사료됨은 군(郡)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법적근거인 것처럼 우도면(面)·추자면(面)도 면(面)행정의 일원임에도 12개 읍·면 중 유일하게 우도·추자면만을 홀대함이 진정으로 획정 위원들의 소신인지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을 기함인지.

  평등과 균형발전은 구호만 요란 할 게 아니라 제4단계 제도개선 특별법에 도서지역 예외 규정 신설로 특별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가 아우러야 할 배려가 아닌가 싶다. 특별이란 의미를 소외 되고 변방의 민의를 내팽개치라는 의미는 아닐 것이다.

 강 영 수
제주시 우도면 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