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통령 인사권까지 유린"

제주대 교수회, “총장임용제청 거부는 탈법적 직무유기” 강력 반발

2009-06-09     제주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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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대 총장 1순위 임용후보자에 대한 교과부의 ‘임용제청 거부’에 제주대 교수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제주대 교수회는 8일 “엄격한 법규적용과 대학 구성원의 자율적 의사 및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한 총장임용후보자에 대해 교과부가 임용권자인 대통령에게 임용제청을 하지 않는 것은 탈법적 직무유기”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강력한 규탄성명을 내놨다.

 이날 제주대 교수회는 성명에서 “교과부의 총장임용 제청 거부는 대학 총장 직선제를 전면 부정하고 헌법에 보장되고 있는 대학자율화와 자치권의 침탈이며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만행”이라고 규탄했다.

 특히 교수들은 적법하고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한 선거관리로 선출된 총장임용 1순위 후보자를 ‘사소한 결격사유’를 이유로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제청도 하지 않는 것은 대통령 인사권을 박탈하는 월권적 행위로서 “교과부 인사위원회의 부적격 판정은 원천무효“ 라는 주장이다.

 교수회는 이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법적 대응 등 대학 자치권 확보를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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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같은 제주대 교수들의 반발이 아니더라도 교과부 제주대 총장후보자 제청거부에 대해 도민사회에서는 갖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순위 후보자에 대한 정권차원의 보복성 대응이거나 보이지 않은 손의 압력이 아니겠느냐는 것이다.

 1순위 후보자는 지난 한ㆍ미 FTA협상과정에서 제주감귤생산 농민들의 생존권 확보를 위해 반대운동에 앞장섰었다.

지역 거점 대학의 관련학과 교수로서 농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활동을 했던 것이다.

 이 같은 전력이 현 정권의 눈에 벗어났고 결국은 ‘총장임용후보자 제청 거부’로 나타난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특히 “총장임용후보제청 거부 사유는 아무리 집요하고 강력한 잣대를 들이대고 국가공무원법상의 무거운 징계양정을 기계적으로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견책 정도의 사유’이상은 아니"라는 것이 도내 법조 일각의 대체적 시각이다.

 대학내 교직원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교직원들의 총의에 의해 활동했던 것이 비록 교육공무원법 위반의 시비대상이 될지라도 이것이 적법하고 공정한 직선투표에 의해 당선된 총장후보자의 임용제청을 거부할 이유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사실상 대학의 자치와 자율성을 부인하고 부정하는 것이 되어 헌법상의 교육자치에 반하는 것이라는 해석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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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대 교수회는 이번 ‘총장 임용후보자 제청거부 사건‘은 ’교육부가 제주대를 농락하는 사건‘으로 정리했다.

이번 교과부의 처사는 1순위 후보자 뿐 아니라 2순위 후보자까지 사실상 부적격 판정을 내리고 임용제청을 거부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교과부는 총장 임용권자가 아니다.

제청권만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후보자를 제청만 하면 된다.

임명은 대통령의 고유인사권이다.

그런데 대통령 인사권까지 교과부가 박탈해버린 것이다.

 만약 교과부 자문기구에 불과한 인사위원회에서 후보자에 대한 심대한 결격사유를 발견했다면 그 사유만 첨부해서 제청하면 될 일이다. 그 판단은 인사권자의 몫이다.

그러기에 교과부 장관의 총장임용제청은 강제적 의무사항이다. 제청거부권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임용제청거부는 직무유기이자 탈법적 행위다.

 특히 이번 임용제청거부는 1순위, 2순위 후보자 모두를 거부한 것이다.

1순위를  제청하지 않았다면 2순위를 제청해야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놓고도 또다시 대학사회의 갈등과 분열만 조장하게 될 ‘재선거’ 지시를 했다.

이는 엄청난 탈법적 월권이다. 따라서 대학본부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

교과부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고 제주대학의 자존과 자율과 자치권을 지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