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 ‘주민과 대화’ 선거법 위반”
2009-06-09 정흥남
김태환 제주도지사가 읍․면․동을 직접 순회하면서 추진하려던 주민과의 대화가 단 1차례 실시된 뒤 중단됐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김 지사의 이같은 주민과의 대화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결정한 때문이다.
선관위는 이와 관련, 지역주민들의 ‘자발적 초청 등의 형식’에 의한 읍․면․동 순회 대화 역시 ‘객관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시급한 현안’이 없는 한 선거법 위반 개연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선관위는 제주도가 시작한 김 지사와 읍․면․동 주민과의 대화가 공직선거법을 위반 했다면서 '공직선거법 준수 요청' 공문을 공식 접수시켰다고 9일 밝혔다.
선관위는 “자치단체장이 특별한 현안 없이 계획적이고 반복적으로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자치단체 사업계획․추진실적․활동상황 등을 홍보하는 행위는 ‘업적홍보’에 해당될 수 있다”며 이는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또는 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도는 이에앞서 8일 오후 인화초등학교 체육관에서 '특별자치도 3년 성과와 과제, 제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일도2동 주민과의 대화'를 개최했다.
한편 제주도는 선관위의 이같은 결정이 나온 뒤 읍․면․동별 순회 대화를 중단하는 대신 행정시별로 자생단체장 등이 참석하는 형태의 ‘주민과의 대화’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