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돈 갚지 않는다" 경찰, 방화 예비 혐의 검거 2009-06-08 김광호 제주서부경찰서는 8일 한 모씨(47)를 현주건조물 방화 예비 혐의로 검거했다. 한 씨는 지난 7일 오후 9시30분께 누나와 외조카의 처가 임시 거주하는 제주시내 모 펜션 5층에 휘발류 9리터 가량을 뿌려 불을 지르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씨는 외조카에게 사업자금으로 5000만원을 빌려줬으나 갚지 않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