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종업원 명부 미기재 '기소 유예'
지법, "처벌 규정 일부 불명확" 등 참작
2009-06-08 김광호
제주지법 형사2단독 강우찬 판사는 지난 5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만원에 약식 기소된 후 법원에 의해 정식 재판에 회부된 장 모(49.가요방 운영) 피고인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했다.
강 판사는 판결문에서 “유흥종사자 명부는 비치한 점, 일시적으로 일하는 유흥종사자까지 명부에 기재해야 하는 점에 관해 업주들에게 교육되고 있는지 의문이 있는 점, 처벌 규정이 일부 명확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장 피고인은 지난 3월12일 오후 9시34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손님이 접객원을 불러달라고 하자 유흥종사자 명부에 기재되지 않은 여성을 보내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해 유흥주점 영업자의 준수 사항을 위반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