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마다 불법.무질서 뒤범벅

속도위반 10만-불법 주정차 4만5천 건

2004-10-29     정흥남 기자

속도위반 10만-불법 주정차 4만5천 건
도로마다 불법.무질서 ‘뒤범벅’
시민들 범칙금.과태료만 50億...건전한 운전문화 ‘아득’
제주시, 이달 불법 자동차 219대 적발도


지난달말 현재 제주시 지역 차량 등록 대수는 11만1767대.
제주지역 전체 차량 등록대수 20만5578대의 절발을 넘어서는 수치다.
그러나 실제 제주시를 중심으로 운행하는 차량은 서류상 등록대수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이처럼 시민들의 차량 보유가 보편화 되면서 1가구 1차량 시대에 접어들고 있으나 시민들의 건전한 운전문화는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다.
대신 도로마다 불법과 무질서가 판을 치고 있다.

제주시가 올 들어 시내 주요 도로변에서 적발한 불법 주정차 차량은 4만5105대에 이르고 있다.
하루 평균 167대의 차량이 불법 주정차로 적발된 셈이다.

이는 단속반에 적발된 수치일 뿐 실제 불법 주정차 차량은 이보다 훨씬 많다.
제주시는 불법 주정차 차량 소유자 등에게 19억7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올 들어 제주도 전역에서 고정식 속도위반 단속기와 이동식 단속기를 동원, 속도위반 차량 14만7324건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제주경찰서 관내에서 적발된 차량은 10만7372대에 이르고 있다.
이들 속도위반 차량 차주 등에게는 30여 억원의 범칙금과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경찰은 추정했다.

한편 제주시는 28일 이달 불법 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 219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제주시가 적발한 불법차량은 소음기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벤형 화물차의 적재칸에 의자 등을 설치한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 13대를 비롯해 차량의 보호방지 시설을 제거한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45대 등이다.

제주시는 또 이 기간 무단방치차량 143대도 적발, 3대에 대해서는 해당 차주에게 범칙금 140만원을 부과한 것을 비롯해 140대의 방치차량은 자진처리 토록 조치했다.
제주시는 또 임시운행 허가기간이 지났는데도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운행한 차량 18대도 적발 차주 2명을 형사고발했다.

제주시는 불법자동차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해 불법자동차 단속을 수시로 실시키로 했다.
<정흥남 기자 designtimesp=23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