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적 표시권, 지재권 명문화
농식품부, 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
2009-06-08 진기철 기자
지리적 표시권이 지적재산권의 하나로 명문화되고 농산물우수관리기관 및 시설의 유효기간이 도입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9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지리적표시권이 배타적인 사용권을 갖는 지적재산권임을 명시하고 손해배상청구권 및 권리침해 금지청구권을 신설했다.
또 지리적 표시보호심판제도 도입 등 민사적 구제절차를 강화하는 등 부당한 지리적표시권 사용으로부터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는 물론 개방화 시대에 대비한 지리적 특산품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개정법은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의 명칭을 ‘농산물우수관리제도’로 바꾸고 농산물 우수관리인증기관 및 우수관리시설의 유효기간(5년)을 도입했다.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 받거나 인증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1992년 도입된 농산물품질인증제도를 폐지하고 소비자들의 안전성 강화요구에 맞춰 농산물우수관리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농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 취소 및 자료제출 요구 근거 신설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표시나 포장을 변경하지 않는 유통·판매자의 등록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의 확산에도 기여하도록 했다.
이 밖에 농식품부 장관이 매년 농산물의 안전관리 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농산물의 잔류 유해물질에 대한 위험 평가, 잔류 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농식품부는 이 법이 시행되는 12월에 맞춰 하위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