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난치성질환 등록 하세요

9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록 해야…본인부담금 10% 경감 혜택

2009-06-05     진기철 기자

희귀난치성질환자들이 진료비 본인부담 경감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오는 10월부터는 등록을 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주지사(지사장 한기춘)는 5일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제 시행으로 공단에 등록된 환자에 대해서만 본인부담금이 경감됨에 따라 환자들의 적극적인 등록을 당부했다.

이 제도는 7월부터 희귀난치성질환자 본인부담금을 입원·외래 요양급여 총비용의 20%에서 10%로 줄이기로 결정함에 따른 것으로, 등록한 희귀난치성질환자는 등록일로부터 5년 동안 진료비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138개 질환에 대해 담당의사로부터 확진을 받은 뒤 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해야 한다.

특히 제도시행 초기 환자들이 한꺼번에 몰려 야기되는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9월 30일까지는 등록을 하지 않아도 진료비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10월 1일 이후에는 등록을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등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1577-1000으로 문의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민원마당/보험급여정보’를 방문해 알아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