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연륙교통비 지원 법률안 제출

2009-06-04     제주타임스

제주도민들의 뭍 나들이는 거의 항공편에 의존한다. 나머지는 여객선 편이다. 제주도민에게 있어 항공편이나 여객선편은 육지부 주민들의 열차나 버스처럼 가장 대중적인 뭍 나들이 교통수단이나 다름없다.

육지부에서는 버스 등 교통수단이 없으면 걸어서라도 다닐 수 있지만 제주도만의 뭍 나들이는 이들 항공편과 여객선편이 없으면 발이 묶여질 수밖에 없다. 그만큼 항공편과 여객선편은 제주도민들에게는 없어서는 아니 될 중요한 생활 방편인 것이다. 그런데 제주도민들은 이 같은 연륙교통수단과 관련해 타 지역 섬사람들에 비해 홀대를 받고 있다.

현행 도서개발촉진법은 타시도 도서지역 주민들에게는 여객선 운임의 일부를 보조해주는 등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도 본섬 주민들은 여기서 제외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타 도서지역 주민에 비해 제주본섬 주민은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다.

특히 연륙교통 수단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항공요금은 제주도민의 가계는 물론, 제주의 관광산업과 제주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변수다. 유류할증료 등에 따른 항공요금 인상은 이들 분야에 치명상을 주기에 충분하다.

그래서 제주도민의 연륙교통수단인 항공편과 여객선편 이용요금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강창일(민주당ㆍ제주시 갑)의원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일부 개정 법률안’을 제출한 것이다.

정부가 특별하게 생각해서 만들어준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라면 이에 상응한 정부지원은 마땅하다는 것이 도민 생각이며 희망이다. 국회심의를 통한 정부의 지원이 현실화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