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산 하나로마트 갈등 일단락
농협-도 체인본부협의회, 매장면적 축소 등 합의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공존방안도 논의키로
2009-06-03 진기철 기자
성산농협 하나로마트 확장 이전과 관련한 갈등이 일단락 됐다.
3일 제주농협지역본부(본부장 신백훈) 등에 따르면 성산농협과 제주도체인본부협의회, 제주도 등은 지난 2일 제주도청에서 성산농협 하나로마트 관련 분쟁조정 3차 회의를 열고 4개항의 합의사항을 도출했다.
이날 회의에서 농협과 도 체인본부협의회는 우선 성산 하나로마트 매장 면적을 당초 1000㎡에서 150㎡ 축소한 850㎡ 규모로 줄이기로 했다.
또 임대매장은 허용하지 않기로 하고 하나로마트 이전 개설에 필요한 추가 인력은 인근 골목상권의 가족을 우선 채용키로 합의했다.
특히 하나로마트가 골목상권과 공존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 상인과 농협, 행정 기관,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전국 유통망을 갖춘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제주진입을 막기 위해 공동 협력키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지속돼온 농협하나로 신설 및 이전에 따른 지역상권과의 갈등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성산농협은 성산읍 고성리 9500여㎡의 부지를 마련해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6천600여㎡ 규모의 건물을 짓고 1000㎡의 하나로마트 매장과 420여㎡의 병·의원 임대매장을 개장할 계획이었다.
이에 대해 제주도체인본부협의회와 성산읍지역상가발전위원회 회원들은 “지역상권이 초토화될 수 있다”며 확장 이전을 강력 반발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