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자격증 없어도 제주국제학교 임용 가능

도교육청, 관련조례안 입법예고…지역학생 등 선발특례 정원외 5%

2009-06-02     한경훈
제주영어교육도시 내에 들어설 국제학교 교사는 교원자격증이 없어도 채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교육청은 최근 도의회 부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새로 마련, 1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제주도특별법 시행령에서 도조례로 정하도록 한 교원자격요건을 비롯해 제주지역 학생 선발 특례 등이 담겼다.

조례안에 따르면 제주 국제학교 교사 자격요건은 교원자격증이 없어도 해당 교과 관련 석사 이상 학위를 소지하거나, 학사학위를 소지하고 관련분야 경력이 3년 이상 또는 국제공인 전문자격을 소지하면 국제학교의 교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교원자격증은 없지만 해당 분야 우수한 전문적인 인력이 국제학교 교원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은 것이다.

학생선발 특례와 관련해서는 설립주체가 공립국제학교의 경우 제주지역학생과 교육지원대상자를 정원 외에서 5%, 사립국제학교는 2% 범위 내에서 선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교육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장학금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번 조례안 오는 22일까지 입법예고 후 도교육청 법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중 도의회에 제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