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급 이하 공무원 ‘직위명’ 도입
도, 선호도 조사 7월부터 시행
2009-05-31 정흥남
직위가 없는 6급 이하 일반․별정직 및 계약직과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직위명이 도입된다.
제주도는 직위가 없는 6급 이하 일반․별정직 및 계약직과 기능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주무관', '실무관', '주임' 등의 직위 명칭을 도입한다고 31일 밝혔다.
제주도는 6급 이하의 실무담당 공무원을 호칭하는 마땅한 직위명칭 없이 '주사', '서기', '선생', '양' 등 무분별하게 사용돼 하위직원들의 불만을 초래함에 따라 공무원노동조합으로부터의 공식적인 건의를 받아들여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제주도는 이에따라 6월 중에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선호도 조사를 거쳐 제도의 도입근거를 마련하고 7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새로운 직위명을 사용할 계획이다.
하위직 대외직명은 공문서를 기안하거나 각종 명함이나 명패, 기념패와 홈페이지 및 전자결재시스템 등에 공식적으로 표기하는 직명으로 활용돼 민원인이 공무원을 호칭할 때나 공무원 상호간의 호칭으로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