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나무 상습 무단벌채 70대 영장 2009-05-28 임성준 제주시 자치경찰대는 28일 상습적으로 산림 내 삼나무를 무단벌채 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K씨(73)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3월 10일부터 13일까지 제주시 지역 도 소유지에 조성된 삼나무 300여 그루(430만원 상당)를 무단 벌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제주시자치경찰대는 올 들어 산림환경사범 7건을 단속,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