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산물 포장유통 촉진지원
수매농산물 등 포장재 구입비 보조
2009-05-26 임성준
지원대상자는 정부수매 생산·출하농가이며, 품목은 맥주보리, 콩, 유채, 벼 등이다.
한 매당 500원이 정액 보조된다.
정부수매 대상이 아닌 농산물에도 포장재가 지원된다.
정부의 규격 출하사업에서 제외되는 양배추, 브로콜리, 마늘, 양파, 더덕 등 농·임산물 포장재로서 골판지 상자와 그물망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매당 2000원이하 포장재 구입 가격의 60%를 보조지원 한다.
제주시는 이번에 지원되는 포장재비지원사업 대상자로 11개소(지역농협10 영농법인1)를 선정했다.
이번 사업으로 농가의 포장재 유통비용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