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미용업 미신고 업소 단속

영업시설 기준 완화

2009-05-24     임성준
제주시는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으로 피부미용업 시설기준이 영업에 편리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신고를 조속히 이행하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피부)미용업인 경우 영업장소와 응접장소·상담실·탈의실 등을 분리, 칸막이를 설치할 때는 전체 벽면의 3분의 1 이상을 투명하게 설치토록 했던 것을 출입문의 3분의 1 이상만 투명하게 설치하면 되도록 영업시설 기준을 현실에 맞게 완화됐다.

제주시는 신고대상시설을 파악, 신고토록 안내하고 6월부터는 미신고 업소에 대해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또 예식장, 웨딩숍, 화장품 판매점 등에서 미용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무면허자가 신부화장 등을 하는 경우도 단속 대상이다.

제주시에 영업신고가 된 미용업소는 877개소이며, 피부미용업으로 신고된 업소는 29개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