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분묘 정비 신청 접수
2009-05-24 임성준
신청대상은 토지 소유자 동의없이 타인의 분묘가 안장돼 있는 경우로, 토지주가 3년 이상 소유하고 관리가 안돼 방치된 분묘다.
신청 접수된 분묘는 일간지 공고 등 행정절차를 거쳐 올해 10월에 개장 허가를 내줄 방침이다.
개장 허가된 무연분묘는 신청인이 개장, 화장한 뒤 양지공원과 읍·면 봉안묘에 안치된다.
무연고 분묘로 인정되더라도 비석이 설치돼 있거나 묘적기가 있는 분묘는 정비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까지 145기가 신청됐다.
한편 제주시에 정비되지 않은 무연고 묘지는 1000여기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