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분묘 정비 신청 접수

2009-05-24     임성준
제주시는 경작지 등에 산재돼 있는 무연고 분묘를 정비하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토지 소유자 등으로부터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대상은 토지 소유자 동의없이 타인의 분묘가 안장돼 있는 경우로, 토지주가 3년 이상 소유하고 관리가 안돼 방치된 분묘다.

신청 접수된 분묘는 일간지 공고 등 행정절차를 거쳐 올해 10월에 개장 허가를 내줄 방침이다.

개장 허가된 무연분묘는 신청인이 개장, 화장한 뒤 양지공원과 읍·면 봉안묘에 안치된다.

무연고 분묘로 인정되더라도 비석이 설치돼 있거나 묘적기가 있는 분묘는 정비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까지 145기가 신청됐다.

한편 제주시에 정비되지 않은 무연고 묘지는 1000여기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