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율 급증' 법정 증거 더 비중
지법, 지난해 49명…전년 22명의 갑절 이상
지검, "범행자백, 법정서 부인하면 무죄 늘어"
2009-05-24 김광호
제주지법은 지난 해 1심 선고 인원(약식 기소 포함) 1만5911명 가운데 49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 0.31%의 무죄율을 나타냈다.
이는 2007년 1심 선고 인원(약식 포함) 1만5899명 중 22명보다(무죄율 0.14%) 무려 27명이나 대폭 증가한 인원이다. 2006년 무죄 인원 37명(무죄율 0.25%)에 이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최근 3년간 제주지방법원의 무죄 판결증가율을 이같이 밝히면서 왜 무죄가 늘어나고 있는 지에 대한 분석을 내놓았다.
검찰은 이에 대해 “일반적인 경우 사건 발생 직후의 최초 진술이 진실에 부합하며, 시간이 경과할 경우 관련 증거를 조작하는 등 증거가 왜곡되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은 “이같은 현상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보다 공판정에서 현출된 증거에 더 비중을 두고 있어 수사 기관에서 자백한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 무죄를 선고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형사소송법의 정신에 따라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 무죄 판결을 내린다.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라 함은 공소사실의 부존재가 적극적으로 증명된 경우, 그 사실의 존부에 관한 증거가 불충분해 법관이 충분한 심증을 얻을 수 없을 경우 해당된다.
또, 피고인의 자백에 의해 법관이 유죄 심증을 얻은 때에도 보강증거가 없는 경우 ‘범죄사실의 무증명’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 한 법조인은 “무죄를 둘러싼 법원과 검찰의 오래된 미묘한 갈등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며 “결국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피의자 조서가 자백 등 진술에 의존하지 말고, 반드시 증거를 제시하는 수사로 범죄를 입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