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6월1일까지'
제주세무서, "해당자 기한내 신청" 당부
2009-05-22 김광호
제주세무서(서장 황상순)는 22일 근로장려금 신청 기한이 임박함에 따라 신청 대상자가 신청 누락으로 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없도록 모두 기한 내 신청해 줄 것을 대상자들에게 당부했다.
제주세무서 관계자는 “이미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대상자들에게 전화안내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있다”며 “신청 자격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은 신청 마감일에 혼잡이 예상되므로 가능한 한 전자신청과 우편으로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부득이 세무서에 직접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가급적 이달 27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작성해 제주세무서와 서귀포 민원실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근로장려금은 부부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1700만원 미만, 18세 미만 자녀 등 1인 이상 부양, 무주택 또는 5000만원 이하(기준 시가) 주택 1채 보유, 5000만원 이하 주택 포함 재산 합계액 1억원 미만 등 4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돼야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은 오는 9월 부부의 총급여액(비과세 소득 제외)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연간 최대 120만원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