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대법관, 법관 독립 침해했다"
제주지법도 판사회의…"대법원 조치 미흡" 지적
전국 26곳 법원 중 17번째 '참석률도 전국 최고'
2009-05-22 김광호
제주지법 단독.배석 판사 13명은 지난 21일 오후 7시20분부터 소회의실에서 장장 3시간 가까이 판사회의를 열고 신 대법관의 재판권 침해 논란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했다.
판사들은 ‘회의 결과’ 발표문에서 “신영철 대법관의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재직 당시 행한 일련의 행위는 법관의 독립을 명백하게 침해한 것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회의 결과’는 또, “대법원의 조치는 이번 사태로 인해 침해된 재판권의 독립과 실추된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데 미흡하다”고 지적, 특히 대법원의 미온적인 조치에 대해 강한 메시지를 던졌다.
판사들은 끝으로, “신 대법관의 행위가 사법행정권의 범위 안에 있다거나 재판권의 독립에 대한 침해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시각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언급했다.
이날 판사회의에는 지법 평판사 16명 가운데 13명(단독 7.배석 6명)이 참석했다. 현재 지법 법관은 법원장, 부장판사 4명을 포함해 모두 21명이다.
결국 법원장, 부장판사를 제외한 16명의 평판사 중에 국내.외 출장 중인 2명과 불참한 1명을 제외한 13명이 판사회의에 참석, 사실상 평판사 전원이 회의에 동참하는 기록을 남겼다.
신 대법관 파문과 관련한 제주지법의 판사회의는 전국 26개 법원 중 17번째이고, 특히 판사 정원 대비, 전국 법원 중 가장 높은 회의 참석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이날 판사회의는 “신 대법관이 재판권의 독립을 침해했다”는 점과 “대법원의 조치가 미흡하다”는 점 등에 대해서만 인식을 같이 했을 뿐, 신 대법관의 거취 문제(사퇴)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려 ‘회의 결과’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다.
회의에 참석한 한 판사는 “신 대법관이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한 판사는 소수에 그쳤다”고 전했다.
‘신 대법관의 재판권 독립 침해 행위는 위법이라면서도, 이것이 대법관직 사퇴로 까지 갈 문제는 아니다’는 게 다수 제주지법 판사들의 생각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