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알몸 촬영하고 성폭행

지법, "죄질 불량" 징역 5년 선고

2009-05-21     김광호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재현 부장판사)는 21일 여자 친구의 알몸을 촬영하고, 성폭행해 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 피고인(42)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여자 친구가 동의해 사진을 촬영했다고 하나, 피해자의 진술에 비춰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데다, 범행을 부인해 피해자가 다시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아픈 기억을 되새기게 만드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김 피고인은 지난 해 11월29일 오전 A씨(30.여)에게 “(다른) 남자와 만났다”며 폭행하고, 휴대전화로 알몸을 촬영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