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수리 혜택 확대

재경부, 소비자피해보상규정 개정안 확정

2004-10-28     한경훈 기자

다음달부터 품질보증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물품에 대해서도 1년 동안은 무상수리 등 혜택을 받을 있게 됐다. 특히 보일러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또 제품의 수명이 단축되고 있는 상황이 반영돼 휴대전화 단말기 사업자가 부품을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기간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서면 심의.의결을 거쳐 소비자피해보상규정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이삿짐센터는 현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만 보상하면 되지만 앞으로는 고의.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소비자의 피해에 대해 보상해줘야 한다.

또 파마나 염색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규정이 미비했으나 현행 피부미용서비스업을 미용업으로 변경하여 모발미용업까지 포괄, 미용업의 보상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숙박업에 대한 보상기준도 신설해 이용자가 예약 취소 시 부과됐던 과다한 위약금을 이용자가 당일 취소하더라도 요금의 30%까지만 공제하고 환급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피해가 빈발했던 유학수속대행업, 어학연수 수속 대행업 등에 대한 보상기준도 신설했으며, 학원 수강료와 교재비를 따로 분류하여 고지하도록 하여 수강 해제 시 분쟁 발생소지를 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