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 오염' 자동차 공회전 본격 단속
제주시, 공항ㆍ부두ㆍ대형마트 주차장서
2009-05-21 임성준
공회전을 하다가 적발된 차량에 대해선 사전 경고를 한 뒤 계속해서 5분을 초과해 공회전을 하는 운전자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제주도 자동차공회전의 제한조례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공회전 단속의 경우 지금까지는 계도.홍보위주에 그쳤지만 이번 단속에선 강력하게 대처해 공회전으로 인한 대기오염과 연료 낭비를 예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