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취소사례 속출

2004-10-28     한경훈 기자

부동산 경기침체가 계속되면서 건축허가를 받고도 착공조차 못한 채 오랫동안 방치하거나 취소된 건축허가가 많아 불경기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27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 2003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건축허가를 받고도 착공을 못해 건축허가가 취소된 것이 82건에 달한다.

이들 허가취소 건축물은 건축주가 상당액의 경비를 들여 설계를 한 후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경기 불황으로 건축 후 임대나 분양 등 사업성이 부족해 연기신청을 하지 않고 허가를 취소한 것이다.

특히 제주시의 경우 지난해부터 주차장조례가 강화가 예고되면서 건축허가 봇물을 이뤘으나 다수의 미분양주택이 양산되면서 건축착공을 주저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또한 건축허가를 취소하지 않고 장기간 착공을 미루고 있는 건축허가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허가를 받은 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연립주택(3087㎡)과 일반주택(292㎡) 등 7건(6188㎡)이 아직 착공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 관계자는 “현행 건축법에는 건축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 공사를 시작하지 못할 때에는 연기원을 내도록 하고 있다”며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건축주들이 건축허가를 받고도 건축비를 감당할 수 없거나 분양이 되지 않아 착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