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이상 부동산 취득 법인 세무조사
2009-05-20 임성준
이번 세무조사에서 법인이 제대로 신고.납부하지 않은 지방세(취득세, 주민세, 사업소세)에 대해선 추징금을 물어야 한다.
또 법인의 과점주주 해당여부 등도 조사한다.
제주시는 세원 누락을 방지키 위해 연말까지 ▲자경농민이 취득한 농지의 고유목적 사용여부 ▲취득세 등이 감면된 국제선박에 대한 감면실태 조사 ▲영유아보육시설이 취득한 부동산의 임대여부 등도 조사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세무조사를 통해 117건의 부적정 신고.납수사례를 적발해 총 9억8000만원을 추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