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클럽 문닫더니 중과세 감소
제주시, 유흥주점 폐업ㆍ시설 변경…1억여원 줄어
2009-05-20 임성준
20일 제주시에 따르면 올해 유흥주점에 부과될 재산세 중과세액은 10억8000만원으로 지난해 12억1600만원 보다 1억3600만원 줄었다.
세수가 감소한 것은 폐업 등으로 부과대상 업소가 지난해 118곳에서 올해는 110곳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올해 중과세 대상 업종은 무도유흥주점 7곳, 룸살롱 101곳, 요정 2곳이다.
이번 중과 대상 업소중에서도 18곳이 시설변경이나 폐업을 추진중이어서 세수감소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7월과 9월에 각각 부과되는 건축물과 토지분 재산세는 6월1일을 부과기준으로 하고 있음에 따른 것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경기 불황 여파로 일부 대형나이트클럽과 카바레 등 대형무도 유흥주점 폐업이 중과세수를 크게 떨어뜨린 요인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재산세 중과세 적용기준은 무도유흥주점의 경우 영업장 면적이 100㎡를 넘고 손님이 춤출 수 있는 별도의 무도장을 설치한 업소다.
룸살롱 및 요정은 영업장 면적이 100㎡를 넘고 반영구적으로 설치된 객실면적이 50% 이상을 차지하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