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 결격 1년으로
경찰청, 도로교통법 개정안 마련
2009-05-18 김광호
경찰청은 18일 무면허 운전자의 운전면허 취득 결격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이 포함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무면허 운전자가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기다리는 기간이 너무 길어 운전자의 경제활동에 제약을 주고 있다는 등의 지적에 따라 결격 기간을 줄이기로 했다.
하지만 경찰청은 3차례 이상 무면허 운전자에 대해선 지금처럼 2년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경찰청은 기능 및 도로주행 시험을 응시자가 원할 경우 한꺼번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기능시험 응시 전 3시간 짜리 기능교육을 없애는 등 운전면허 취득 절차를 현행 7단계에서 3단계로 간소화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