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바가지요금 근절되나

제주시, 외부 표시 의무화…영업장소 제한

2009-05-17     임성준
제주시는 해수욕장 바가지요금을 근절하기 위해 음식가격 외부 표시 의무화 등 계절음식점 운영관리 계획을 마련해 강력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특히, 해수욕장 이외의 경우 주변 음식점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지역과 오수처리를 위한 배수설비를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해안도로변 등 민원발생이 있었던 지역은 계절음식점 영업신고를 불허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는 16개 지역에 계절음식점 34개소를 운영했으나 올해에는 12곳에만 허용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피서객들이 계절음식점을 이용하기 전에 미리 요금을 알아볼 수 있도록 가격표시를 한 현수막을 외부에 내걸도록 할 계획이다.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지난해 요금보다 올려 받지 못하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영업기간 동안 불법.부당요금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담당공무원을 상주시켜 원산지 표시, 먹다 남은 음식물 재사용 여부, 퇴폐 변태영업, 청소년 주류제공, 부정.불량식품 판매 등의 행위를 지도 단속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