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인 가구 '도시형 생활주택' 주목

부대시설ㆍ주차장 완화, 선택폭 다양…분양가 인하 효과

2009-05-15     임성준
독신이나 신혼부부, 무주택 서민과 학생 1~2명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설계한 '도시형 생활주택'이 주목받고 있다.

교통이 편리한 도시지역에 저렴한 비용으로 주택 선택 폭이 다양하고, 주차장 완화와 함께 부대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돼 분양가 인하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특히 경기 침체 영향으로 최근 들어 소형주택 수요가 꾸준해 도시형 생활주택은 임대시장에서 각광받을 것으로 보인다.

15일 제주시에 따르면 이달 부터 시행하고 있는 이 제도는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2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으로, 단지형 다세대, 원룸형, 기숙사형으로 구분한다.

주택건설기준 중 소음·배치·기준척도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나 주거환경과 안전 등을 고려해 경계벽·층간소음·승강기·복도 등 기타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되며, 관리사무소·조경시설 등 부대시설과 놀이터·경로당 등 복리시설은 의무설치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주차장 설치기준도 훨씬 완화돼 원룸형 주택은 세대당 주차대수 0.2∼0.5대, 기숙사형 주택은 0.1∼0.3대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됐다.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에서도 주상복합 형태의 원룸형과 기숙사형도 건설할 수 있도록 했다.

단지형 다세대는 가구당 주거전용 면적이 85㎡ 이하(방 2개 이상)인 다세대주택이다.

원룸형은 가구별 전용면적이 12~30㎡ 이하로, 가구별로 독립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과 부엌 등을 설치한다.

기숙사형은 가구별 전용면적 7~20㎡ 이하로, 취사장·휴게실·세탁실 등을 공동으로 사용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도시지역에서 1∼2인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주차장 등 사업계획승인 요건 중 일부를 완화하고, 청약통장 없이 청약이 가능하며, 기존 공동주택에 비해 많은 혜택을 줌으로써 무주택 서민의 주거공간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