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과로로 인한 질병도 국가 유공자에 해당된다" 판결
지법, "도는 원고 상대 비해당 결정 취소하라"
2009-05-14 김광호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김현룡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오 모씨(28)가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2007년 8월 13일 원고에 대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제판부는 판결문에서 “군 복무 중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시신경염이 유발 또는 악화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만약 그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원고가 군 복무 중 겪게 된 지속적인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상병이 유발됐거나, 현저히 악화된 것으로 추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공무수행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국가 유공자 등록을 거부한 제주도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2001년 11월 육군 하사로 임관해 복무하던 원고 오 씨는 2006년 5월 왼쪽 눈 시력이 저하된데 이어, 같은 해 8월 양쪽 눈의 시력이 모두 시신경염으로 인해 저하돼 치료를 받다 같은 해 11월 의병 전역했다.
이후 오 씨는 2007년 2월 자신의 상병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공상에 해당한다며 국가 유공자 등록을 신청했다.
그러나 제주도는 같은 해 8월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이 갑상선염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자가면역질환의 가능성이 높다는 의학자문 결과 등에 따라 국가 유공자 비해당 결정 처분을 내렸다.
한편 재판부는 “원고는 2002년 10월 모 사단에 배치돼 후송반장 업무를 담당하다가 연대에 배치된 지 5일 만에 초임하사 임에도 행정보급관 업무까지 추가로 수행했고, 업무 미숙으로 상사로부터 잦은 질책을 받으면서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쌓여 뇌병증 진단(2003년 3월)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