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 잇는 "부가세 징수 유예해 주오"
제주세무서, 올해 4월분 중 690건ㆍ29억원 유예
작년 동기 32건의 20배…'경제악화 원인' 분석
2009-05-14 김광호
제주세무서는 올 들어 중소기업인과 중소상인, 개인사업자 등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해 최저 2개월~최장 9개월까지 부가가치세 등 국세 징수 기간을 늦춰주고 있다.
따라서 지난 4월 납기분 부가가치세 부과 건수 가운데 징수 유예된 건수는 무려 690건에 이르고 있고, 유예된금액도 29억3300만원이나 되고 있다.
이같은 부가가치세 징수 유예 건수는 지난 해 같은 기간 32건의 20배를 웃도는 것으로, 더 나빠진 지역 경제 사정에 원인인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제주세무서 관계자는 “징수 유예를 신청한 납세자는 주로 중소상인 등 개인사업자가 많고, 중소기업인들도 상당 수에 이르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징수법은 납세자가 재해 및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해를 받은 때,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세금 징수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지역 경제가 악화되면서 많은 기업의 경영 및 중소상인 등의 부진한 판매 활동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 때문에 국세 뿐아니라, 지방세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인 및 소시민 등에게 징수 유예해 줘 일정 기간 세금 부담을 덜어줘야 할 것이라는 납세자들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