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보석 허가율 왜 낮아졌나
지법, 작년 허가율 45.3%…전년 63% 비해 저조
지난 해 제주지방법원의 보석 허가율이 크게 낮아졌다.
이 제도를 확대해 나가도록 한 대법원의 방침에도 어긋난 것이어서 의외의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제주지법은 작년 111명의 피고인 측으로부터 보석 청구를 접수하고 이 가운데 53명에 대해 이를 허가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했다.
그러나 이는 45.3%의 허가율로, 126명의 보석 신청 접수자 중 73명에 대해 허가해 62.9%의 허가율을 보인 2007년에 비해 무려 17.6% 포인트나 떨어진 허가율이다.
지난 해 전국 지방법원 중 보석 허가율이 가장 높았던 법원은 서울동부지법으로 53.4%를 기록했고, 창원지법52.5%, 전주지법 51.5% 등의 순이었다.
이와 반면 일부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지원의 보석 허가율은 최고 60~70%선에 달해 매우 대조적이다.
광주고법이 63.6%, 대전고법 61.4%, 부산고법 60.3%로, 모두 60%선을 나타냈다.
또, 지원의 경우 대구지법 서부지원이 무려 72.5%(103명), 충주지원 66.7%, 서산지원 64.7%였다.
대법원은 지난 해 3월 전국 법원 수석부장판사 회의에서 보석보증금 또는 보석보증보험에 가입해야 구속자의 보석을 허가하고 있는 보석제도를 전향적으로 바꿔 적용토록했다.
보석금이나 보증보험에 관계없이 피고인 측의 보석 청구에 의해 구속에서 풀려날 수 있는 길을 넓히도록 했다.
하지만 지난 해 보석 허가율은 제주지법 뿐아니라, 전국 법원 평균도 43.5%로, 2007년 45.6%에 비해 2.1% 포인트나 낮아졌다.
대법원의 지시가 일선 법원에 먹히지 않아서 인지, 대법원이 지시만 하고 별다른 관심을 갖지 않았기 때문인지 궁금한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