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조금 횡령한 어촌계 적발
시공업체에 마을 발전기금ㆍ자부담금 받아 내
제주해경, "관계공무원 묵인여부 등 수사확대"
제주해양경찰서는 11일 환경기초마을 육성지원사업을 하면서 시공업체에게 어촌계 부담금을 대납하게 하거나 어촌계 발전기금을 기부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국가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배임수재 등)로 제주시 어촌계 2곳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제주시 A마을회장 고모씨(60) 등 3명은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하수종말처리장 인근 어장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환경기초마을 육성지원사업을 하면서 지방비 13억원을 지원받아 수산물센터 3개동을 짓는 과정에 시공업체인 S업체에게 마을 자부담금 1억5500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는 경찰 조사를 받은 후 지난 5일 ‘마을 주민들게 죄송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음독을 시도했으나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제주시 B마을 어촌계장 김모씨(46)는 지난 2007년 같은 사업을 하면서 국고보조금 5억6500만원을 지원받아 수산물 직판장, 일반음식점, 해녀탈의장 등을 시공하는 과정에서 지명경쟁입찰서에 ‘낙찰업체가 1억2300만원을 어촌계 발전기금 명목으로 기부해야 한다’고 명시해 국고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다.
B어촌계는 지난 2006년 어촌계 명의로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토지대금을 갚기 위해 낙찰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제주도가 대규모의 보조금을 주면서 수의계약이 가능하게 했고 B어촌계의 자부담금을 삭감해 주는 등 관리감독이 소홀한 것으로 드났다”며 “관계 공무원이 이를 알고도 묵인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해경은 패조류 투석사업과 관련해 시공업체와 짜고 특정 업체를 선정해 주는 대가로 어촌계 자부담금 300만원을 돌려받은 혐의로 이미 입건된 C마을 어촌계장 김모씨(48) 등 8명 이외에 17명을 추가로 입건하고 15개 어촌계의 배임수재 혐의를 포착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