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개통 담보대출 피해속출

최근 3년간 도내 18건 발생…고액 통신요금 '덤터기'

2009-05-11     한경훈

도내 대학생 김 모군(22)은 휴대전화 개통을 담보로 대출업자에게 돈을 빌렸다가 낭패를 봤다.

생활정보지로 알게 된 휴대전화에게 60만원을 받고 휴대전화 6대를 자신의 명의로 개통해줬다가 700만원이 넘는 손해를 입었다.

대출업자는 한 달 통신요금이 13만원 가량 나온다고 했는데 막상 요금고지서에는 700만원 넘게 청구된 것.

대출업자는 연락두절 상태로 결국 김 군은 고스란히 고액의 통신요금을 납부해야 했다.

제주시 거주 임 모씨(37)도 지난해 12월 인터넷으로 알게 된 대출업자에게 3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해주고 70만원을 받았으나 2개월 후 1300만원이 넘는 고액의 통신요금 통지서를 받게 됐다.

특히 임 씨 명의의 휴대전화가 불법스팸 문자발송에 악용되면서 임 씨는 관계기관에서 1000만원이 넘는 과태료까지 부과 받는 등 심각한 재산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이처럼 휴대전화 개통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가 거액의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1일 제주전파관리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휴대전화 불법스팸 처분사례는 모두 21건으로 이 가운데 18건이 휴대전화 대출에 의한 피해였다.

제주전파관리소 관계자는 “최근 경제사정이 어려워지면서 휴대전화 대출을 이용하는 사례가 많다”며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에 의한 피해이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는 만큼 휴대전화 대출이라는 말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휴대전화 대출은 대출업자 등 제3자에게 본의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거나 개통에 필요할 신청서류를 제공, 일정 금액을 받은 것으로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