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녹색성장 사업, 세월만 가라”
기후변화 시범도 조성 협약 후 2년 가까이 됐는데도 “열중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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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녹색 성장’은 이명박정부가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국정과제다.
지구 온난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이에 따른 자원이용과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려는 정책 방향이다.
제주도는 지구 온난화 가속으로 해수면 상승 등 눈으로 직접적 환경변화가 파악되는 곳이다.
안덕면 사계리 산방산 용머리 해안의 해수면 상승은 그 대표적 예라 할 수 있다.
이 같은 현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전국적 특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지난 2007년 7월, 환경부와 전국 최초로 ‘기후변화 시범도 조성’ 협약식을 체결한 것도 기후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녹색성장 정책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도 차원의 대응책 마련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다.
그런데 이 같은 필수과제에 대한 도 당국의 대응력이 형편 없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기후변화의 특수성을 인정받아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의 유리한 입지를 확보했으면서도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한 그 흔한 조례도 없다. 환경부와 ‘기후변화 시범도 조성 협약’을 체결한 뒤 나온 것은 고작 500만 그루 나무심기사업과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친환경 산업육성 등 뜬 구름 잡기 식 정책 추진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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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심기야 예산만 있으면 가능한 사업이지만 신재생 에너지나 친환경산업 육성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어떤 에너지를 어떻게 개발하여 활용하고 친환경 산업에 대한 구체적 진행은 어떻게 해야 할지 막연한 상태다.
도는 “현재 기후변화 영향 평가 및 적응 모델에 대한 용역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특별자치도 4단계 제도개선과 함께 법적 토대를 마련한 뒤 조례제정을 검토해 나갈 방침”임을 밝혔다.
기후변화 시범도 조성 협약 체결 후 2년을 허송한 것도 모자라 특별법 개정 후에나 방침을 검토하겠고 늑장을 부리고 있다.
이 같은 무사안일이 도정을 욕먹게 하고 불신을 부르는 것이다.
특별자치도 4단계 제도개선을 담은 특별법 개정은 언제 이뤄질지도 모르는 일이다.
특별법 개정의 국회심의 및 통과절차 등 거쳐야 할 단계도 한 둘이 아니다.
특별법 개정이 국회에서 통과해도 이에 따라 관련조례 제정을 검토해 나갈 방침이라고 한다.
조례제정의지가 아니라 그냥 검토해 보겠다는 한가한 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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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늑장대응도 문제지만 ‘저탄소 녹색성장 및 기후변화 대응사업’에 대한 도 관련부서 간 협조체제 미흡이 더 큰 문제다.
이 뿐만이 아니다. 도부서 간 손발이 맞지 않는데다 대응사업들도 중구난방식이다.
도대체 도 당국이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의 정책의도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정도이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경우는 제 빠르게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기후변화 대응조례’를 제정 시행중이다.
민감한 기후변화에 가장 많이 노출되고 있는 제주의 무감각 대응전략과 비교하면 그 순발력이 부럽기만 하다.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데다 손발이 맞지 않은 도부서간 비협조와 중구난방 식 대응사업 추진 등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한 도 당국의 행보는 그래서 부끄럽기 그지없다.
때문에 도는 우선 감당할 수 있는 추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담부서를 통해 이를 밀고 나갈 수 있도록 제도마련에 나서야 한다.
관련 도 조례 제정 등이 그것이다.
말보다는 실천하는 실제적 녹색성장 사업이 필요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