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 유흥업소에 넘긴 사채업자 영장

빌린 돈 갚지않는다며 선불금 가로채

2009-05-08     임성준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정주부를 유흥업소에 강제로 취업시킨 조직폭력배와 세자매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8일 조직폭력배 정모씨(34)에 대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임모씨(33.여) 등 세자매를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8월 가정주부 이모씨(32)에게 2500만원을 빌려준 뒤 이자를 받지 못하자 '죽이겠다' '유흥업소에 팔아 넘기겠다'라고 협박해 3500만원 짜리 차용증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특히 '시키는 일은 무엇이든지 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아내고 지난 1월과 3월, 이씨를 제주시 모 단란주점과 서귀포시 유흥주점에 강제로 취업시켜 선불금 68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