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ㆍ고시원 주차요건 ‘완화’
세대당 0.7대서 절반이하로…도심 주차난 우려
앞으로 제주지역에 건립되는 원룸과 고시원의 주차요건이 크게 완화된다.
규제완화와 업계의 비용부담 등을 이유로 공동주택 건립요건이 이처럼 완화됨에 따라 일부에선 벌써부터 도심 주차난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개정으로 주택법 일부 권한이 이양됨에 따라 제주지역 실정을 감안, 주택조례를 개정하기로 하고 입법예고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제주도는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현재 전용면적 60㎡(18평)이하인 공동주택의 경우 세대당 0.7대를 확보해야 하는 주차장 규정을 완화, 원룸형 주택은 세대당 0.3대, 기숙사형 주택(고시원)은 세대 당 0.2대로 완화 했다.
제주도는 고시원과 원룸형 주택의 경우 20~30대층의 거주가 많아 주차장 시설이 일반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비해 크지 않아도 되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원룸 등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경우 대부분 자가용을 소유하고 있어 앞으로 건립되는 원룸주택 인근지역 주차난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또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가운데 대수선 또는 개축이 필요한 경우 현재 입주자의 3분의 2이상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을 입주자의 2분의 1이상으로 완화했다.
제주도는 이어 읍면지역 공동주택의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면적을 도시지역 (100세대 기준 300㎡)보다 완화해 100세대에 200㎡로 축소했다.
제주도는 그러나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주택건설업체의 투명경영과 부정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각종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은 대폭 강화했다.
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이 주택조례안을 다음 달 제주도의회에 상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