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내부 부조리 신고ㆍ보상 법제화

내부공익신고 규칙 제정ㆍ시행…보상금 최고 1000만원

2009-05-06     한경훈
제주도교육청은 6일 내부공익신고에 관한 규칙을 제정,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규칙은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조직 내부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하는 내부공익신고에 대한 처리 절차와 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내부공익신고 대상 부조리 행위는 ▲업무와 관련해 금품․향응을 주고받는 행위 ▲직위 또는 권한을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소속 기관의 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해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등이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은 홈페이지의 클린제주교육 신고방 내에 ‘내부공익신고센터’를 개설해 신고를 받을 예정이다.

신고 내용에 대한 조사결과 보상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면 보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보상금은 최대 1000만원을 한도로 업무와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을 주고받는 행위는 금품 수수액의 10배 이내에서, 개인별 향응 수수액의 10배 이내에서 지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