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어린이 먹거리 '요원'

학교 주변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조리ㆍ판매업소 27곳 적발
위생 불량ㆍ유통기한 미표시 등…제주시, 이달 집중단속

2009-05-03     임성준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학교 인근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Green Food Zone)으로 지정, 운영하는 가운데 일부 분식점 등이 위생 상태가 불량하고 유통기한 표시가 없는 식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지난 3월 23일 36개 초등학교의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 주통학로를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했다.

제주시는 지정 이후 구역내 식품조리·판매업소 451곳을 대상으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함께 조리·판매 실태를 일제 점검해 27곳의 위반 업소를 적발하고 시정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이 가운데 5곳은 제품을 담은 상자에는 유통기한 등의 표시가 있으나 개별 제품에는 아무런 표시가 없는 제품을 낱개로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냉장·냉동식품을 실온 또는 냉장 상태에서 판매한 2곳, 식품을 진열대에 올려놓지 않고 바닥에 진열 판매한 12곳을 적발했다.

영업장과 조리장, 조리기구가 불결한 4곳과 주방에서 뚜껑 없는 쓰레기 용기를 사용한 4곳도 지적을 받았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업소임에도 이를 잘 모르거나 관행처럼 조리, 판매하다가 적발된 것이다.

제주시는 6일부터 14일까지 학교주변 부정.불량식품 판매 행위를 집중 단속해 무허가(신고) 제품이나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한 행위, 식품을 바닥에 진열하거나 냉장·냉동식품을 실온에 진열 판매하는 등 비위생적 식품판매 업소에 대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방침이다.

또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담배, 술병 모양의 제품 등 어린이 정서를 해치는 식품도 단속키로 했다.

제주시는 단속과 함께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업소의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설명한 홍보책자를 배부키로 했다.

한편 어린이들이 즐겨먹는 과자류, 빵류, 음료류 등 73건을 수거, 제주도환경자원연구원에 의뢰해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 관계자는 "민간단체 등으로 구성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20명을 보호구역 전담관리자로 지정해 학교주변 식품판매·조리업소를 주 1회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