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기금 횡령 공무원 영장 또 기각

법원 "증거인멸ㆍ도주우려 소명 부족"

2009-05-03     임성준
태풍 '나리' 복구용 재난관리기금을 횡령한 혐의로 입건된 공무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제주지법 김현룡 수석부장판사는 제주도청 5급 공무원 이모씨(54)씨와 6급 공무원 현모씨(47)에 대해 경찰이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재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판사는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경찰이 추가 제출한 자료를 살펴본 결과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경찰은 앞서 지난달 1일 법원의 기각사유를 토대로 한달 동안 보강수사를 벌여 영장을 재신청하면서 "비슷한 사건으로 지난해 구속된 공무원 3명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데다 피의자 이씨의 경우 다른 피의자들과 말을 맞추는 등의 방법으로 증거인멸을 계속 시도했고,진술까지 번복하면서 일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매우 높다"며 재신청 사유를 밝혔다.

이들은 서귀포시에 근무하던 지난 2007년 태풍 나리 내습 당시 건설업자와 짜고 장비임차비 등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재난관리기금 1억5000여만원을 횡령하고 건설업자에게서 각각 100만원과 5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