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토지수용 반발 자초
개발센터 추진 '예래동 휴양단지'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서 추진하는 예래동 휴양단지 건설사업에 따른 토지수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한 사업 추진주체인 개발센터측은 토지수용 충족요건을 무리한 명분에 갖다 붙이고 있어 일부 토지주들의 반발을 자초하는 가운데 개발센터의 '토지를 수용하면서 토지수용 명분을 만든다'는 입장에 대한 반발이 거세질 조짐이다.
이는 당초부터 개발센터가 건교부 산하로 도,시.군 등 지자체와 법률적용 기준이 틀려 일률적인 법 해석이 어려운 탓에 이를 둘러싼 논란의 여지를 남겨 두고 있기 때문으로 향후 사업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현재 예래동 휴양형 주거단지 예정지역 74만2600㎡ 가운데 지자체에서 토지수용이 가능한 유원지지구는 57%에 지나지 않는 40만3000㎡로 나타났다.
토지 소유자들과 수용 협정을 전개중인 개발센터측은 이 달 중순 42%의 진척도를 보이고 있다고 밝히고 "대상토지의 3분의2, 70% 정도에 대한 토지 수용을 결정지으면 나머지는 강제수용이 가능하다"는 법규정을 들어 이 선을 넘기는 대로 나머지 토지를 확보한 후 서귀포시로부터 33만9600㎡를 추가로 유원지로 지정 받는 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현행 토지수용 관련법에 따르면 3분의 2 이상 매수할 경우 강제수용 가능 조항은 일반 사업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으로 지자체나 정부기관은 이 규정의 밖에 놓여 있다.
이에 대해 개발센터측은 "지자체나 정부의 사업에 상한선을 두지 않는 것은 일반사업자보다 사업 추진을 쉽게 해주는 취지로 해석하고 있다"면서 "예래동의 경우, 70%선을 넘긴다는 조건을 제시한 것은 토지수용과 관련 최소한의 객관성을 담보한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또한 토지수용의 법적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토지수용위원회 심의와 관련 개발센터는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맡는 것이 옳다는 유권해석을 내리는 반면 제주도는 건교부의 사업으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관 사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토지 수용은 크든 작든 민원을 발생시킬 수밖에 없는 사업으로 양측은 서로 떠맡기를 꺼린다는 인상을 풍기고 있다.
이러한 엇박자는 제주도 개발사업 추진 주체를 단일화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여야한다는 결론을 가능케 하는 부분으로 면세점사업에 의해 지난해 248억원의 수익을 발생시킨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제주도 이전을 신중하게 검토해야하는 시점이라는 여론이 팽배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