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징계대상 ‘진술권 축소’ 안 돼

2009-05-01     제주타임스

 

 징계대상공직자에게 부여해오던 진술권을 축소하려는 도 감사위원회의 움직임이 논란을 부르고 있다.

 도감사위원회는 최근 ‘도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면서 ‘관계인 진술권’을 중징계 요구사항 자로 한정시키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관련조례에 따라 모든 징계대상자에게 진술권을 줬었다.

 이 같은 도감사위원회의 처사는 징계대상자들의 자기 방어권을 차단하는 것이며 소명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어서 새로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다.

 도감사위원회의 조례 개정안대로라면 견책 등 경징계 대상자들은 징계사안에 대한 자기해명이나 소명의 기회도 갖지 못한 채 징계를 수용해야 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진술권 제약은 법에도 어긋나는 일이다.

최근 제주지법은 “도 감사위원회가 위원회를 개최해 징계수위와 징계요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관련 공무원에게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이의 신청권’을 침해한 행위로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도감사위원회는 “징계대상 공무원들은 기본적으로 조사과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소명할 기회가 있는데다 사후 징계위원회에서 진술권이 부여되는 만큼 감사위원회에서까지 진술권을 부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감사위원회가 자기모순에 빠진 변명이나 다름없다.

중징계 대상자들에게도 같은 절차가 있기 때문이다.

감사위원회 말대로라면 중징계 대상자들에게도 같은 이유로 진술권을 주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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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위원회는 최종 징계 결정권자가 아니다. 징계의 정도를 요구하는 기능이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더 더욱 징계 대상 공무원들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줘야 옳은 일이다.

감사위원회의 무리한 징계요구를 걸러내기 위해서도 그렇다. 따라서 ‘진술권 축소’ 추진은 백지화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