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장 배출수 수질기준으로
2004-10-26 고창일 기자
도내 수산물 양식시설의 배출수에 대한 관리기준이 시설에서 수질로 전환, 강화된다.
25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8월 환경부에 요청한 배출수 수질기준이 이 달 12일 승인됐다.
이에 수산물 양식시설배출수 수질기준을 보면 수조면적 합계 500㎡이상 243개소 양식시설 가운데 뱀장어를 키우는 양만장은 방류수의 순간농도 BOD 40 이하 SS(부유물질) 40이하를 비롯 수조식육상양식장은 순증가 허용농도로 평상시는 COD2 이하, SS 3이하 등이고 먹이를 줄 때는 COD 5이하, SS 10이하로 정했다.
제주도는 이 규정의 시행시기에 대해 관련부서 및 업계와 간담회 등을 통한 홍보작업을 거친 후 다음달 고시일로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또한 제주도는 시행일 이전에 설치되어 운영중이거나 설치 신고중인 시설은 내년 상반기까지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제주도는 이와 관련 "향후 배출수수질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양식시설은 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1년동안 3회 이상 적발되는 경우 조업정지 처분도 가능하다"면서 "면적 500㎡이상인 양식장에서는 먹이주는 방식 개선과 방지시설의 적정 운영을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