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기금 횡령 공무원 2명 영장 재신청

"형평성 맞지 않고 진술 번복, 증거인멸 우려"

2009-04-30     임성준
경찰이 태풍 재난기금을 빼돌리고 수뢰 혐의를 받고 있는 서귀포시 공무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1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서귀포시 5급 공무원 이모씨(54)와 6급 현모씨(47) 등 2명에 대해 법원의 기각사유를 토대로 보강수사를 벌여 영장을 재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비슷한 사건으로 지난해 구속된 공무원 3명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데다 사적 이익추구를 위해 공적자금을 빼돌린 전형적인 토착비리 사건"이라며 재신청 배경을 설명했다.

경찰은 또 "피의자 이씨의 경우 다른 피의자들과 말을 맞추는 등의 방법으로 증거인멸을 계속 시도했고, 지금은 진술까지 번복하면서 일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매우 높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난 2007년 태풍 나리 내습 당시 건설업자와 짜고 장비임차비 등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재난관리기금 1억5000여만원을 횡령하고 건설업자에게서 각각 100만원과 5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1일 "개인적 착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뇌물액수가 크지 않은데다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