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민 1인당 공원면적 1.37㎡
규정보다 크게 밑돌아
서귀포시의 1인당 공원 실제 조성면적이 법상 면적인 6㎡에도 크게 모자란 1.3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지난 65년부터 지정되기 시작한 도시공원은 지난해말 현재 39개소 354만7900㎡가 지정됐다. 지정 면적만을 놓고 볼 때 서귀포시 인구 8만5000명 기준, 1인당 공원면적은 42㎡다.
그러나 실제 조성면적은 19개소 11만6900㎡로 서귀포시 1인당 면적은 1.37㎡에 불과하다.
겉으로는 굉장히 많은 곳이 도시공원으로 지정, 마치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많이 제공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 보면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또 나머지 6개소 166만7700㎡는 현재 조성중이지만 사유지 매입문제를 놓고 그 추진속도가 매우 부진한 실정이다.
현재 도시공원법상 1인당 공원 면적은 6㎡이상이다. 이 기준만을 놓고 볼 때 서귀포시의 실제 1인당 공원조성면적은 법상 규모에서도 4.6㎡나 모자란 실정이다.
문제는 시가 공원을 지정해 놓고 돈이 없어 공원지구내 사유지를 사들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말 현재 공원지구로 지정된 면적가운데 전체의 76%인 265만3900㎡가 사유지인 반면 국공유지는 24%인 84만7800㎡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공원지구로 지정된 토지주들은 수십년간 사유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 매년 공원지구지정해제를 건의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이 문제는 서귀포시의회의 시정질문 단골메뉴이기도 하다.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제약과 관련된 사항으로 행정의 향후 방향을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내년 도시재정비때 이 문제를 검토하겠지만 공원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는 없다”면서 “만약 주민들의 사유재산권 행사를 위해 공원지구 지정을 해제했다가 먼훗날 도시재정비때 다시 공원지구로 지정할 경우 그 많은 보상비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시는 대부분 평지로 구성된 제주시와 달리 서귀포 지역은 대부분이 오름, 해안 및 하천주변 등 지형이 공원으로서 적합하고 절대보전이 필요한 지역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취락지 인근지역에 부분적으로 공원이 지정됐기 때문에 현재의 공원지구 지정은 최소한의 필요한 면적이라는 입장이다.
결국 이 문제는 서귀포시가 충분한 재원을 확보, 사유지를 사들이지 못할 경우 공원지구 지정에 따른 복합민원에서 탈출하지 못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