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횡령ㆍ유용 없어

절차상 문제 서귀포시 공무원 6명 훈계ㆍ주의

2009-04-29     정흥남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제주지역 저소득층 주민들에 지원되는 사회복지보조금 지급실태에 대한 특감결과 횡령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29일 밝혔다.

감사위원회는 그러나 지급 누락 및 이중지급 3건을 비롯해 모두 12건을 적발, 서귀포시에 관련 공무원 6명을 훈계 및 주의조치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감사위원회는 이와 관련, 지급누락 및 이중 지급 된 사회복지보조금 110만5000원을 추가 지급 및 회수토록 했다.

감사위원회는 타지방 일부 지자체에서 사회복지보조금 횡령·유용 등의 사건이 발생함에 따 지난 2월25일부터 3월13일까지 17일간 사회복지보조금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위원회는 사회복지보조금 6개 분야 32종에 대한 급여지급의 적정성 및 계좌이체 등 보조금 지급실태 확인결과 횡령·유용 등의 사례는 발견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감사위원회는 복지급여 지급절차 등 업무처리를 소홀히 처리한 서귀포시생활환경국에 대해 관련공무원 특별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서귀포시장에게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