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해군기지, 도민이익 바탕 돼야“

국방부ㆍ국토해양부와 제주도간 기지건설 기본협약체결

2009-04-28     제주타임스

1

 17년간 끌어오던 ‘제주해군기지 조성’논의가 일단락 됐다.

국방부와 국토해양부, 그리고 제주도가 27일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인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기본협약을 체결하면서다.

제주해군기지 문제는 지난 1992년 이후 제주의 최대 현안이었다.

찬.반 양론 등 극렬한 도민 여론분열과 지역주민 간 갈등이 초래됐던 문제다.

 그런데 이날 관련 중앙부처와 제주도간 기본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사실상 기정사실화 했다 해도 무방하다.

 그렇다고 찬.반 논란까지 정리된 것은 아니다.

기지가 건설될 서귀포시 강정동 마을 주민의 격렬한 반대와 그동안 기지건설을 반대해온 일부 시민단체의 저항은 오히려 더 거세질지도 모른다.

 이들의 반대와 반발원인은 생존권 문제와 환경파괴 및 환경훼손 등 생태계 교란, ‘평화의 섬 제주’의 정체성 문제, 군비 확장에 따른 지역전통문화 정체성 훼손과 유사시 피폭 우려 등 다양하다.

 향후 해군기지 건설은 이렇게 제기되는 각종 문제를 어떻게 풀고 조율하느냐에 따라 영향을 입을 것이다.

2

 정부 관련부처와 제주도는 이번 기본협약 체결에서 몇 가지 유의미한 합의를 했다.

우선 해군기지가 일방적 군사기지가 아니라 민과 군이 공존하는 쌍방향의 군사.관광 미항으로 개발된다는 것이다.

 항공모함(9만5000t)과 이지스함(1만t)을 포함 20여척의 함정이 동시에 계류할 수 있는 군용부두와 별도로 15만톤급 크루즈 관광선박 2척을 동시에 계류할 수 있는 민간부두도 함께 건설한다.

 그래서 한반도 남방의 전략기동전단의 모항 역할을 맡아 해상수송로 보호를 전담하고 크루즈 선박을 이용한 국제해상관광기지로도 활용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국방부 소유의 대정읍 알뜨르 비행장을 도가 무상으로 사용하고 조종사 탐색구조와 대민지원 활동을 주 임무로 하는 공군 남부 탐색구조부대도 창설된다, 그러나 전투기는 배치하지 않기로 했다.

 그리고 해군기지가 들어선 뒤 주민들의 통행이나 영농.어로.건축 등 재산권 행사와 생업에 제약이 없도록 육상의 항만 울타리 경계와 해상의 군항 방파제 밖 지역에 대해서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했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에는 2014년까지 1조71억원이 투입된다.

3

 그러나 이 같은 정부부처와 도 간 기본 협약체결에 대해 강정마을 주민과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정당한 여론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해군기지 건설을 이해하는 쪽에서도 해군기지 건설과정이나 건설 후의 도민 혜택에 대한 우려를 숨기지 않고 있다.

기본협의 이행이 제대로 이뤄지겠느냐는 불신 때문이다.

 사업비가 1조원이 넘는 대형 건설 사업에 도내 건설업체가 소외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도 있다.

지역건설업체에 대한 배려가 담보되지 않아서다.

그래서 기지건설에 도내 건설업체가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제주업체 우선도급제 등이 담보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기지건설 후 기지 내 각종 휴양 편의 시설에 지역주민이 참여할 할 수 있는 길도 열어놔야 할 것이다.

제주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토지보상 등 지역주민 재산권이나 생존권 등 기지건설로 인한 피해보상은 충분히 이뤄져야 함은 물론이다.